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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보자!! <실제사례>

생활의 꿀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근로 계약성 미작성 벌금 은 얼마일까?? 솔직히 자영업자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고, 그 기준을 따라야하는것이 올바른거겠지만, 현실은 법과 매우 다릅니다. 일단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을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근로계약서는 직원보관용과 사업자 보관용으로 2부를 작성해야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또는 월급과 근무시간 등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식당을 기준으로 점심 장사부터 저녁 술장사까지 하는 식당이라고 가정했을때 점심 장사를 위해 대부분의 직원들은 늦어도 오전 11시까지 출근을하며 저녁 10시에서 11시 늦게는 1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직원당 근무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이며 22시를 넘긴시간부터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시급7000원을 계산했을때 하루 12시간기준으로 일당 8만4천원이며 주6일 근무가는 가정하에 주급이 50만원을 약간 넘습니다. 이는 22시기준 시급1.5배를 적용시키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업주 입장에서는 직원1명에게 나가는 급여가 한달에 200여 만원이며 이는 4대보험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퇴지금까지 포함한다면 한달에 23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소진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식당의 구조상 재료비를 기준으로 40% ~ 50%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식당의 월세와 인건비까지 포함하였을경우 직원 1명이 있는 식당에 월세와 전기세등의 공과금까지 포함하여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한달에 450의 기본적인 금액이 나가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60%가 450이 되어야 하므로 10%는 75만정도라면 한달 750의 수익을 올려야 본전입니다. 직원의 급여와 내야할돈 여기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식당업주의 인건비와 식당집기류에 관한 감가상각까지 더하면 한달에 최고 450<< 기본 나가는돈 + 업주 인건비 + 감가상각 최소 1000만원을 벌어야한다고 할때 월소득인 2000여만원정도가 되야지 한달에 업주가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수있습니다. 2000만원이라면 7000원짜리 식사를 기준으로 2500개의 식사를 팔아야지 가능한것으로 하루 평균 100개 의 식사를 팔아야합니다. ㅎㅎㅎㅎ 그냥 웬만하면 자영업을 안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아무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필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대신 사업주 입장에서도 본인이 법적으로 가져갈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가져가시는게 맞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팩트죠 아무것도 장사에 장짜도 모르는것들이 최저임금최저임금하는데요. 정말 최저임금을 확실하게 자리잡고 싶다면 순차적인 적용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 개인 영세사업채 이는 대기업에서 부터 최저임금제를 확실히 지키고 나아가 중소기업에서 지킨다면 근로자의 상당수가 급여가 올라갈것이고 그로인해 영세사업채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고 이에따라 영세업체도 자연히 최저임금을 지키면서 먹고는 살수있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실현을 위해서라면 순차적인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머 각설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수 있으니 최저임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하지만 자영업은 확실한 아이템이나 자신이 없다면 하지않는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생 시궁창까지 갑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